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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안내

  • 환불 안내

    수강료반환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름)

    수강료반환기준 상세표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1개월 교육 교육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교육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교육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1개월 이상 교육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액과 잔월 수강료 전액을 합산
    (환불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액은 ‘1개월 교육보상기준 및 환급내용’과 동일함)

    (단, 학습자의 원에 의한 반환사유 발생일은 반드시 학습자의 <환불신청서>접수일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