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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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지원금 | 참여업체 | 240만원(80만원×3개월) |
취업장려금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인턴참여자 | 60만원 |
합계 | 총액 300만원 |
연중 상시모집 | 인턴참여자 | 참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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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조건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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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 협약업체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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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구직신청서, 이력서, 통장사본 |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확인) |
참여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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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 1인-5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벤처, 문화콘텐츠, 미래신성장분야 등 일정조건 충족 시 참여가능하오니, 새일센터 담당자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