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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인턴제

  • 새일여성인턴제란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기업
      1. 우수한 인재채용의 기회 제공
      2. 회사 재정에 도움되는 채용지원금 제공
    • 여성 구직자 및 경력단절여성
      1.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여 우수업체에 재취업의 기회 제공
      2. 장기근속을 돕는 취업장려금 제공
  • 지원내용(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새일여성인턴제 지원 내용 상세 내역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인턴지원금 참여업체 240만원(80만원×3개월)
    취업장려금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인턴참여자 60만원
    합계 총액 300만원
  • 참여조건 및 제출서류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새일여성인턴제 참여조건 상세 내역
    연중 상시모집 인턴참여자 참여업체
    참여조건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1. 센터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취약계층 우선 지원
    2. 전업주부 등 장기간 직장에서 이탈된 경력단절여성
    3. 취약계층 : 결혼이민여성, 장애인, 여성가장 등
    본 센터 협약업체 우선 지원
    1. 새일여성인턴제 지원 이후, 정규직전환 업체 우선 지원
    2. 4대보험 가입사업장
    3.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
    4. 근무시간 : 새일여성인턴(주 35시간 이상)
                    결혼이민여성인턴(주 30시간 이상)
    5. 급여조건 : 최저임금 이상
      • 주 40시간 기준 월 1,795,310원(2020년)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구직신청서, 이력서, 통장사본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상시근로자수 확인)
    참여 제외대상
    1. 당해기업에서 취업한 자(단, 3개월 이내 일용직이나 단기간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
    2. 새일센터의 취업알선을 거치지 않고 기업에서 채용결정이 완료된 자
    3. 당해연도 재참여 금지(사업장 사정으로 약정 해지된 경우 제외) 등
    1. 인턴 최초 연계 기업 - 인턴 약정 체결 1개월 이전까지 인위적 감원사실이 있는 기업
    2. 인턴 연계 기업 - 인턴 연계시점부터 인턴 종료시점까지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시점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3. 인턴 종료 기업 - 인턴 종료 후 1년 이내 인위적 감원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등
    ※ 참여업체 조건 확대

    상시 근로자수 1인-5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벤처, 문화콘텐츠, 미래신성장분야 등 일정조건 충족 시 참여가능하오니, 새일센터 담당자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