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상세내용 | 환급금액 | |||
|---|---|---|---|---|---|
| 센터사정 및 제3의 원인에 의한 경우 (천재지변 등) |
센터 사정 및 제3의 원인(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천재지변’은 국가재난신고, 지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및 WHO가 선언한 팬데믹의 전염병에 한함. | 개강전 | 납부한 수강료 100% 전액 환불 | ||
| 개강후 (개강 당일 포함) |
프로그램 운영(또는 훈련) 중단일 기준, 잔여 횟수(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 연장수강 및 재수강 없음 | ||||
| 학습자 사유에 의한 경우 | 시수별 환불 | 교습개시 이전 | 납부한 수강료 100% 전액환불 | ||
| 교습시수의 1/3 경과전 | 수강료 2/3해당액 **재료비, 교재비, 카드취소 수수료 차감 후 | ||||
| 교습시수의 1/2 경과전 | 수강료 1/2해당액 **재료비, 교재비, 카드취소 수수료 차감 후 | ||||
| 교습시수의 1/2 이후 | 미환급 | ||||
| 예시 | 총 교습 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 중의 총 교습 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 10차시 교육 개강 당일 환불신청 : 수강료 1/3 해당액 (수업수업·재료비·교재비 포함) 공제 후 환불 4차시 환불신청 : 수강료 1/2 해당액 (수업수업·재료비·교재비 포함) 공제 후 환불 6차시 환불신청 : 환불불가 (전체시수의 1/2 시점 경과) | ||||
| 8차시 교육 개강 당일 환불신청 : 수강료 1/3 해당액 (수업수업·재료비·교재비 포함) 공제 후 환불 3차시 환불신청 : 수강료 1/2 해당액 (수업수업·재료비·교재비 포함) 공제 후 환불 4차시 환불신청 : 환불불가 (전체시수의 1/2 시점 경과) | ||||
|
※ 강의마다 일정이 다르므로 환불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