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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직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근로자카드 신청일자 기준)

    1.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2.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3.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5. 일용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6.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7.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8.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9.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10.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11. 육아 휴직자
    12.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13.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14.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 지원내용

    1.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고용위기지역근로자의 경우 보험연도에 300만원, 5년간 400만원
    3. 고용보험미가입근로자의 경우 보험연도에 150만원, 5년간 225만원
    근로자직업개발훈련 지원내용 상세표
    훈련구분 지원금액 상세내용
    일반과정(집체훈련)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100%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외국어 과정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
    1. 정규직: 45,000원/20시간, 비정규직: 54,000원/20시간
      (단,수강료의 60%내에서만 지원)
    2.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원격훈련과정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100% 단, 외국어 과정은 50%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 수료기준

    1. 40시간 이상교육: 총 훈련일수의 80%이상 출석
    2. 40시간 미만교육: 총 훈련시간의 80%이상 출석

    미수료시 패널티 부여(지원비 차감 및 수강제한)

  • 지원절차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은 HRD-NET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행정서비스]-[근로자카드신청]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팩스 등으로 제출
    •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 온라인 신청은 HRD-NET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행정서비스]-[근로자카드신청]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팩스 등으로 제출
    •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 온라인 신청은 HRD-NET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행정서비스]-[근로자카드신청]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팩스 등으로 제출
    • 훈련과정 수강
      • 온라인 신청은 HRD-NET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행정서비스]-[근로자카드신청]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팩스 등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