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직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근로자카드 신청일자 기준)
| 훈련구분 | 지원금액 | 상세내용 |
|---|---|---|
| 일반과정(집체훈련) |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100% |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
| 외국어 과정 |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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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훈련과정 |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100% | 단, 외국어 과정은 50%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미수료시 패널티 부여(지원비 차감 및 수강제한)